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양돈장 관리실에서 한차례에 40만∼1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줄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이모(74.여)씨로부터 장소를 빌린 뒤 모집책들을 이용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속칭 '선수'들을 모아 승합차와 승용차로 도박장에 이동시키고 그 대가로 도박 한 회당 판돈의 5%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습도박 등 전과 7범인 강씨를 포함해 21명이 모두 도박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박한 사람은 주부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남성 5명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들이 2개월 전부터 장소를 옮겨다니며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3천319만원과 도박에 사용된 화투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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