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 “가급적 별건수사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청목회 수사 관련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별건수사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이번 사건은 여러 모로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청목회 로비에 (수사를) 국한토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별건수사는 어떤 본 사건에서 (증거 등이) 나오지 않을 때 다른 문제가 없는지 찾아서 수사하는 것이다”면서 “만일 횡령사건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뇌물 수수가 발견된다면 별건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청목회 관련 수사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의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지급 사실 등을 덮기 위한 게 아니냐’는 등의 물음에도 “별개의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황식 국무총리는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사용한데 따른 논란에 대해 “절차상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압수수색을 잘 했다는 얘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국민의 눈에 그렇게 비친 국회와 의원의 책임이 크다는데는 통감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검찰이 충분한 사전 노력 없이 강제조사를 벌인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훼손하는 검찰권 행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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