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김충석 시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의원발의로 의결된 '여수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에 대해 '여수박람회에 역행하는 행위'로 매도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이 조례 개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이 개정돼 정부와 전남도에서 수차례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라며 "특히 집행부에 사전 의견을 물어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는 또 "김 시장은 시의원 등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요구하며 시청에서 농성을 벌인데 대해서도 '시의회 등에서 국비와 도비 등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시행하겠다'며 예산확보의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 시장은 상하이 박람회 폐막식 참석 등 중국을 방문한 뒤 귀국,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간 사이 의회가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여수시의 사정을 외면한 처사"라며 업무 대처 소홀을 이유로 관련부서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무상 급식 실시요구 농성사태와 관련해서도 관련부서 국장과 과장을 대기발령, 파문을 야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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