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최근 2개월간 세 차례 엔진공장을 보인 대한항공 항공기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엔진에 대한 정비주기·정비방식의 적절성·정비절차준수 여부 등 엔진과 관련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B747 항공기(1대)의 4개 엔진 중 1개 엔진은 5회 사용 후 교체해야 함에도 4회를 추가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또 다른 B747 항공기 7대와 A330 항공기 1대 엔진에서 소량의 오일이 누설됐지만 즉시 조치하지 않은 것 등이 발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항공사의 소명절차를 거쳐 규정 위반이 라고 판명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외에도 △제작사에서 고장 예방을 위헤 발행하는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의 신속한 이행 △반복적인 엔진결함에 대한 항공사 차원의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엔진 사용가능 시간의 단축(2만3000→2만2000시간) 등 5건을 지적해 안전운항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할 것을 대한항공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국적항공사와 우리나라에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항공사로 하여금 철저히 안전운항토록 독려하는 등 항공안전 지킴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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