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경찰서는 14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행인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로 권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2일 오전 5시15분께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구운교에서 걸어가던 원모(39)씨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해산물 유통업자인 권씨는 사고 당시 서울에서 새벽시장을 본 후 강원도 춘천으로 가던 중이었고, 무면허 상태에다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남은 흔적과 주변 도로 CCTV 등을 분석하고 용의차량을 추적해 16시간만에 춘천에서 권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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