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지원책이 여가공간을 늘리는 시설사업 확대에만 치중돼 생활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146개 사업 총 337억원을 지원하고 2010년에는 8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2010년부터는 의료비 등 생활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을 공포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 및 행보를 살펴본 결과 생활비용보조금이 실효성있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시설복지사업 및 편의시설정비 투자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개정안 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시설복지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휴양지로서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주민 편의는 물론 관광객 증대를 기대한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시설확대지원에 집중하는 사이 보유한 토지만이 주 재산인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비용보조지원에는 실효성 없는 지원책을 발표한 것 외에는 추가보완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유 토지가 토지매수청구권에 묶여 있어 싯가보다 낮은 가격인 공시지가로 가격이 매겨져 쉽게 팔 수 없을 뿐 아니라 마땅한 소득원이 없어 생활보조금이 절실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단돈 60만원뿐이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 348만원 이하인 가구다. 정부는 이들 가구에게 한 해 동안 학자금·전기료·수도료·의료비·건강보험료·정보·통신비 등에 60만원을 지난 10월부터 지급하는 중이다. 지원금을 낮추는 대신 지원 대상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을 높임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들의 불만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 지역 주민의 월 평균소득이 348만원"이라며"지역 내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월 348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60만원씩 분배되는 것은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지원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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