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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500만원 이하 후원금도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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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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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으로 직접 수수 경우엔 정자법 위반 적용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중 현금으로 건네받은 곳에 대해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의원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수백만원의 뭉칫돈을 직접 넘겨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들을 처벌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면서도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의원실은 정치자금법 혐의가 좀더 크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곳은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조진형(한나라당) 의원실 등 지난 5일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의원실 3곳 외에도 5곳이 더 있다.

강봉균·강운태(현 광주시장)·박주선·이춘석(이상 민주당)·조원진(한나라당) 의원실 등 5곳은 청목회로부터 'B급 대상'으로 분류돼 후원금 500만원이 관계자들에게 건네졌고, 박주선 의원실 등 일부는 문제가 되자 나중에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았던 의원실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1개 의원실에 대한 관련자 소환 조사는 마무리됐고 의원 소환조사만 남았다"며 "몇명을 소환할지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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