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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무 발명 보상금, 양도때까지 이익만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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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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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업무와 관련된 직무 발명의 보상금은 발명을 제3자에게 넘길때까지 얻은 이익만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66)씨가 특허발명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명을 넘겨받은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서 2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무발명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포함해 양도 때까지 회사가 얻은 이익만을 참작해 직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사는 발명의 원(原) 사용자인 S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만을 참작해 산정한 보상금을 김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K사가 얻거나 미래에 얻을 이익까지 반영해 보상금을 산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S사 임원으로 있던 1995년 섬유소재(PTMEG) 제조에 관한 두 건의 특허기술을 발명하고서 이를 사측에 위임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고, 이후 특허권이 넘어간 K사로 이직해서 근무하다가 2005년 K사를 상대로 60억원의 발명 보상금을 달라며 뒤늦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특허발명을 위임하면서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K사에 청구할 보상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K사가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와 함께 채무까지 승계한 이상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상금은 통상적인 직무발명 기준에 따라 25억8000만원으로 봐야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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