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독점업종 임금 공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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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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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유기업 등 독점기업들은 앞으로 임금을 공개해야 할 전망이다.

톈진시(天津市) 정부가 발행하는 북방망(北方網)은 22일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가 이런 내용의 `임금조례(工資條例)'의 기본틀을 확정했으며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임금조례에 따르면 이른바 독점업종으로 불리는 특수업종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할 때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식통은 임금조례가 8개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중요업종이나 독점업종의 임금공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는 독점업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특수업종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조례는 독점업종을 특수업종 안의 기업이라고 정의했으며 임금총액을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재정부,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이들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독점업종의 임금은 정부 보고 후 필요하면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회전체에 공표돼야 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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