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조업체를 협박해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A전문지 대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지의 영업본부장 조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조업계 전문지를 발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안 쓴 점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3개 업체에서 1억1000여만원을 받고 다른 2곳에서 2억6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고 협찬을 거부하거나 협박 행각을 경찰에 신고한 상조 업체 4곳에 대해 ‘고객 돈을 빼돌렸다’ 등의 허위 비판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정위 특별 위원과 국회 상조법 개정 자문위원을 사칭했고, 인터넷에 게재된 비판 기사에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해당 업체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광고비 등 정당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많은 상조업자가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이들에게 돈을 뜯긴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보고 수사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서는 내란죄나 반란죄 등 전과만 없으면 누구나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 직책을 악용해 공갈·협박을 한 사람은 언론사 대표직을 못 맡게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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