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3일 "연천지역 DMZ(비무장지대) 주변의 미등록 토지 35.277㎢와 안산과 화성의 도서 및 해안가 0.18㎢ 등 35.295㎢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지적공부에 등록할 계획"이라며 "도의 법정면적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연천지역 DMZ 토지는 한국전쟁 때 지적도와 임야도 등 지적공부가 소실된 곳이고, 안산과 화성의 도서.해안가는 지형변경 등으로 새롭게 지적공부게 오르게 됐다.
DMZ 땅은 부동산등기부와 판결문 등을 참조해 소유자를 함께 등록하고 도서.해안가 땅은 국가 소유로 한다.
대한지적공사는 지난 8월부터 다음 달까지 5개월동안 연천지역 DMZ와 도서.해안가 미등록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벌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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