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청목회 수사가) 현행 정치자금법에 청탁 알선을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줄 수 없다고 돼있어 그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에서 바로 문제가 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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