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현대그룹이 자금관련 의혹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채권단의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대상에 대해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 공동매각주간사는 이날 현대그룹에 현대건설 인수자금 조달에 관련한 소명을 요청했다.
현대그룹은 입찰 당시 현대건설 인수대금 중 1조2000억원을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금은 현대상선의 프랑스 현지법인 이름으로 예치된 것인데 총 자산이 33억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1조원이 넘는 거액 예금을 보유해 자기자본이 아니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 현대증권 노조는 현대그룹이 동양종금증권으로부터 차입한 7000언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동양그룹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동양종금증권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손실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천억대 자금을 낸다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간사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금조달 증빙 중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제출한 나티시스(Natixis) 은행의 예금에 대한 자금조달과 동양종금증권과 체결한 컨소시엄계약서의 풋옵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주간사의 입장이다.
다만 향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금조달 내역 중 허위나 위법적인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양해각서(MOU)나 본계약(SPA)규정에 따라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근거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 공문을 통해 채권단 측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측은 "자금 조달 증빙에 대한 판단은 채권단에서 이미 최종결론 내린 것으로 입찰참가자나 그 밖의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금융당국이 여러 입찰관계자들을 불러 추궁하고 MOU 체결을 앞두고 적법하게 최종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근거없는 의혹을 들어 일방적으로 흠집내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지금의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본 후 이들 행위가 입찰 방해죄에 해당된다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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