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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난동' 2명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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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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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3일 술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손님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하모(48)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족을 위해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에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하씨는 9월 7일 오후 7시18분께 전북 전주시 전동의 한 술집에서 손님 김모(51)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알코올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던 하씨는 범행 당일 퇴원해 흉기를 구입한 뒤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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