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족을 위해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에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하씨는 9월 7일 오후 7시18분께 전북 전주시 전동의 한 술집에서 손님 김모(51)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알코올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던 하씨는 범행 당일 퇴원해 흉기를 구입한 뒤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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