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주택보증의 무책임한 보증 행위로 피해를 보는 서민과 중소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은 사업주체 변경시 보증 승계 여부를 시·군·구가 확인하고 사업주체나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보증 사고 우려가 있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분양 계약 직후 일정 기간 내에 사전 심사를 실시, 부적격 계약자를 사전 선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입주금 지급 체계도 정비하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해외 은행 투자 권유, 배우자 불륜 의심 전화 등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국번없이 110번이나 1379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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