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한국백혈병환우회가 법원의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2008년 2월 가톨릭대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의 28억3천만원의 부당이득 진료비에 대한 환수처분 및 이의 5배인 141억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1심(2009.10.29)과 동일하게 성모병원에 승소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모병원의 고액 백혈병 진료비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인 한국백혈병환우회로선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여부를 공인된 국가기관인 식약청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라며 “성모병원은 사전신청제도 등을 처음부터 이용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 속하고 이런 경우까지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각종 보건의료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