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북한 연평도 포격 이후 국방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사칭해 지인들에게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져다’는 허위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28)씨와 윤모(25)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 도발 직후인 23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국가권익위원회를 사칭해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상인 친구와 선후배에게 ‘{긴급} 비상사태 진돗개 1호 발령 각동대로 집결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 26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국방부를 사칭해 지인들에게 ‘현 시간부로 동원령 선포 52예비군사단 집결 요망’이라는 메시지 10건을 보낸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인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대신 국방부 대표 민원전화나 권익위 콜센터 번호를 발신자 번호로 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장난으로 문자를 발송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불안감을 느끼고 일부 피해자는 국방부에 직접 확인 및 문의전화를 하는 등 국방부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윤씨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상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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