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자료를 입수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금감원 자료를 넘겨달라고 할 것"이라며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라 전 회장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출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차명계좌로 윤용한 자금의 출처와 용처, 차명계좌 개설 이유 등을 캐묻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끝으로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보강조사 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