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제1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위치정보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 후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내년 1월중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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