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정호 기자) 평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버스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시내방면, 팽성방면, 안중방면, 송탄방면 4개 권역별로 나눠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 시킬때 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결행, 배차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운행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 처벌할 계획이며, 불친절에 대해서는 버스에 탑승 현지 시정 및 적발을 하고 주요위반 노선에 대해서는 암행단속 실시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실시해 재발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2인 1조의 특별단속반을 운영 난폭운전 행위, 불친절, 과속, 무정차 통과, 정류소 보도와 멀리 떨어져 승하차 하는 행위, 운전중 흡연․,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단속에 나선다.
이와관련해 이재남 평택시 교통행정과장은 "그동안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도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불법행위로 인해 평택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라며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시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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