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가맹점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 법사위로 넘어왔으나 여야 입장차로 표류해왔다.
이에 앞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