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찰관서에서만 열람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8명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24일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26일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대상은 법원이 추가로 공개명령을 결정한 사람들이다.
지난번에 공개한 대상은 2006년 6월30일부터 2008년 2월3일 사이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청소년위원회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심의ㆍ결정한 경찰관서 열람제공 대상자였으나 이번에는 2008년 2월4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 사이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법원에서 열람명령을 선고한 이들이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 열람되던 정보로 성명과 나이,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 및 사진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공개로 전환되는 8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서 열람대상자에 대해서도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인터넷 공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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