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채인석 시장 당선무효...정책사업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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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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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정호 기자)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채인석 화성시장이 1심 300만원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그간 추진된 역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각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예산심의 통과 여부와 화성시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5일 6.2지방선거에서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채 시장은 이날 선고결과에 불복,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형을 확정할 경우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채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화성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시의회가 재정난에 시달려온 집행부에 대해 채 시장의 공약사업 중 상당 부분을 수정 및 그동안 추진된 사업에 제동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채시장의 중점사업에 맞춰 반영된 화성시의 내년도 각 사업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다음달 시의회의 심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채 시장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불과 몇 개월짜리 시장이 되더라도 교육과 보육 만큼은 임기 중에 확실히 해두겠다’며 전념을 기울여왔다”라며 “내년도 화성시의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ressma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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