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현대그룹·채권단 향해 포문<상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29 13: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정당한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금에 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이상 마땅히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돼야 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9일 ‘현대건설 매각 관련한 현대자동차그룹입장’ 발표를 통해, 본건 입찰에 관한 최근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채권단이 11월 28일을 시한으로 요청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1조2000억원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현대그룹이 거부하고 있다”며 “채권단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소송 등의 위협으로 압박하며 공적 입찰절차를 우롱하는 작금의 사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았다. “채권단의 추가소명자료 요청은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현대그룹이나 문제된 1조2000억원 자금에 관한 자금증빙을 발급한 프랑스의 나티시스 은행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집이 예정된 날 현대그룹은 “당초의 약속과 달리, 채권단에 더 이상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통보했다”며 “더이상의 사실조사 없이 무조건 양해각서 및 본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대차는 “현대그룹이 이렇듯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나티시스 은행이 은폐와 묵비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된 자금에 대해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진실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해야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현대차는 채권단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채권단이 현시점에서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이 또 다시 연기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은 현대그룹의 입찰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며,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적절한 절차와 과정없이 일부 채권자나 주간사 등이 양해각서 체결을 포함, 현대그룹과 입찰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를 방치한 채권단 은행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마직막으로 현대차는 “현대그룹이 근거 없는 음해성 광고를 통해 현대차그룹을 비방하고 있다”며 “작고하신 선대 회장(정주영 명예회장)까지 여론 몰이의 일환으로 삼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