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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노래방·PC방 등 화재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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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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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내년부터 노래연습장과 PC방, 실내사격장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에 노래연습장과 PC방, 실내사격장, 극장, 목욕탕,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체 등을 새로 포함시킨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면적이 2000㎡를 넘는 극장과 목욕탕은 건물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노래연습장과 PC방, 게임제공업체, 휴게음식점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의무가입 대상 업체와의 합산 면적이 2000㎡를 넘을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중 1000㎡ 이상인 건물과 도시철도 역사 가운데 3000㎡ 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 발생시 피해보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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