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에 노래연습장과 PC방, 실내사격장, 극장, 목욕탕,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체 등을 새로 포함시킨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면적이 2000㎡를 넘는 극장과 목욕탕은 건물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노래연습장과 PC방, 게임제공업체, 휴게음식점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의무가입 대상 업체와의 합산 면적이 2000㎡를 넘을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중 1000㎡ 이상인 건물과 도시철도 역사 가운데 3000㎡ 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 발생시 피해보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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