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환·자금중개회사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서울외국환중개가 신청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KIDB자금중개가 신청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도 함께 승인했다. KIDB자금중개는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 업무를 영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