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배 기자)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을 여야 몸싸움 끝에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종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서울시장이 시정협의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법렵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해 서울시에 모든 재정·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명백한 불법이며 대표적인 시의회의 물리적 압력행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어젯밤(1일) 야당 시의원들은 그동안 서울시가 무상급식조례에 대한 위법성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조례통과를 강제 처리했다"며 "야당의원들은 갈수록 대화보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의견대로 결론짓는 폭거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야당 시의원들의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의 출석거부에는 향후 시의회의 예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을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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