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코다코는 신고·공시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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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코는 신고·공시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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