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와 관련해선 우선 인구 50만명 이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민선 6기(2014년)부터 3기(12년) 동안 공천제를 폐지한 후 성과 등을 분석해 정당 공천제의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단,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 13개는 단체의 정치·경제·행정적 특례 상황을 고려해서 공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다.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개선의 다른 대안은 현행 공천제를 유지하면서 △공천 배심원제와 후보 선정위원회의 후보자 선정 기준 등 민주적 경선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정당 공천 책임관리제를 도입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다. ‘정당 공천 책임관리제’란 당선자나 후보자의 과실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시·도지사 후보와 동반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running mate)제’와 △시·도의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최종 선택하거나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임명제’, 그리고 △학부모·교직원·학교운영위원·학교 관계자 등 교육 관련 유권자가 참여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한적 주민 직선제’가 대안으로 나왔다.
사통위 관계자는 “지역 정치구조가 특정 정당에 독점되면서 ‘정당공천=당선’이란 인식이 자리 잡은 가운데, 지방선거 오히려 토착 비리와 지역주의를 재생산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적이 많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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