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부산지역에서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업체들의 입찰담합을 유도한 부산앨범연구회에 과징금 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앨범연구회는 지난 2007년 3월-2010년 5월까지 부산 초·중·고가 실시하는 부산 초·중·고 졸업앨범 입찰에서 회원업체 간 경쟁을 막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업체별 투찰가격을 정해 주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144건(낙찰금액 14억여 원)을 낙찰받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투찰가격 결정권을 제한해 졸업앨범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졸업시즌을 앞둔 앨범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 학부모 부담경감 및 앨범분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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