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장벽이 상당부분 완화됐지만 우리도 챙길 것은 챙기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의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개방폭은 더욱 확대된 반면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많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양국 상호 4년 후 철폐키로 한 것에 대해 "완성차에서 관세 손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에서는 실속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은 150억달러가 넘는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한국에서의 판매대수가 연간 2만5000대 미만인 미국 차종은 미국의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키로 해 한국 차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관세철폐 후 10년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에 한국은 자동차분야에서 많이 양보하는 대신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한 것과 △미국 파견 근로자의 비자(L-1)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챙겼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동차분야에서 너무 양보했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한신대 이해영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미국은 2.5% 관세 폐지 시기를 2년 연장한데다 세제, 안전기준, 환경기준, 스냅백(snap back·관세철폐환원제도) 등 비관세 부문의 양보도 챙겼다"며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의무 이행도 폐지했다면 모르겠으나 3년 유예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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