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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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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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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br/> <br/>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고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고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특히 주택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오는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등 종이 없는 연말정산으로 1억5000만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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