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법안, ‘1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담은 한나라당 수정법안을 놓고 치열한 찬반토론을 진행했으나 표결을 실시하지 않고 정회했다.
대신 여야는 암묵적 공감대 하에 감세 조정 관련법안을 기재위에 계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은 “감세조정에 대한 표결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관련법안을 계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 한 의원도 “여당이 수정안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면 관련법안 계류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여야가 이처럼 감세조정안 계류를 검토 중인 것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초 감세조정을 놓고 내부 이견이 있었던 한나라당은 기재위 전체회의에 앞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큰 틀의 의견을 모았고, 이 때문에 표결을 실시할 경우 수적 우위를 확보한 한나라당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만약 표결을 거쳐 한나라당 수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감세 철회안은 폐기되기 때문에 표결 실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감세철회법안을 기재위에 계류시켜 놓아야 ‘부자감세’ 공세의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도 당초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타협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을 내놓았으나 내년에 재논의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세 유지론자의 경우 내년 경제상황이 호전될 경우 예정대로 추가세율 인하를 추진할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고, 감세철회론자 입장에선 당론 수렴 절차를 밟아 감세철회를 제대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감세조정안 계류로 최종 결론낼 경우 지난 10월 말부터 정치권에서 점화된 감세논쟁은 내년 하반기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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