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와 함께 기소된 신모(39)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1억6000만원, 김모(48)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벌금 4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 세 곳의 운영자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조세포탈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 등은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무역을 하면서 수출용 수입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수출할 때 부가세를 돌려주는 세제를 악용해 1999~2004년 ‘폭탄업체’ 30여곳을 동원, 수백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07년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신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800억원, 신씨는 징역 5년과 벌금 400억원, 추징금 51억6000만원, 김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폭탄업체 30여곳 중 3곳을 제외하고는 조세포탈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형량을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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