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8일 열린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경부는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협력사를 변경할 때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해 ‘갑’ 중심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 관행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 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은 제안서 작성시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을 수주한 뒤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건설공사에 도입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 도입, 발주자에게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및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대조·확인 의무도 부과키로 했다.
정대진 지경부 SW정책과장은 “그동안 연 3조원 규모의 공공SW사업 시장에서 IT서비스 대기업의 협력사 개발용역에 대한 제값주기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저가수주의 손실 등 추가부담이 고스란히 협력사로 전가됐다”며 “대기업-협력사간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및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SW 동반성장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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