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A처장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공사의 각종 계약업무를 총괄하며 편의를 봐준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135회에 걸쳐 현금 총 1억5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A처장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업체 관계자를 만나 뇌물을 수수한 다음 이를 부인의 은행 계좌에 잠시 넣었다가 다시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부정행위를 감추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처장은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2월22일 사이에 총 108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을 받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A처장을 '파면' 처분할 것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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