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이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신한은행의 고소 취하 배경을 묻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한은행이 거두절미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결국 은행과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전날 검찰에 1장짜리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왜 고소를 취소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또 이 행장을 상대로 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 일부를 현금으로 찾아다 썼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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