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자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09 1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올해 말 종료 예정인 취득·등록세 50% 감면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 혜택 없이 법정세율이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9억이하 1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는 올해말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