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 혜택 없이 법정세율이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9억이하 1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는 올해말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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