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이 2002년 국방부 대변인 재직시절 매입한 서울 용산 소재 건물이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로 땅값만 4배 가까이 뛴 것으로 드러나 때아닌 ‘불법투자’의혹을 받고 있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황 총장은 2002년 8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한 자금으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대지 316㎡(95평)에 있던 2층 짜리‘의성빌딩'을 구입했다. 이듬해 6월에는 추가로 7억 6000만원의 은행융자를 얻어 건물을 연면적 연면적 1013.32㎡의 6층 빌딩으로 개축했다.
이 과정에서 황 총장이 건물을 매입한 4개월 뒤인 그해 12월 국방부는 해당 건물이 포함된 용산구 지역의 고도 제한을 95m로 완화하고 이를 용산구청에 통보했다. 이후 국방부의 고도제한은 연이어 완화돼 2007년 6월에는 132m, 2009년 12월에는 148m까지 풀렸다.
이에 따라 황 총장의 건물은 공시지가만 매입 당시 5억7196만원에서 올해 21억8350만 원으로 올랐다. 8년 만에 3.8배의 이익을 남긴 셈이다. 특히 황 총장의 건물의 실제 시세는 3.3㎡(평)당 6000만원, 시가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임대업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장은 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빌딩 시세를 28억원 상당으로 추산해 신고했고, 전체 재산은 은행 채무를 제외하면 25억7822만원으로 군 고위 인사 중 2위를 기록했다.
특히 황 총장의 건물 구입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오래 전부터 건물 매입 당시 황 총장이 국방부 대변인이였다는 사실을 들어 직책상 고도제한 완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 총장이 지난 6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서 육군총장으로 임명될 때도 공석이던 합참의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 때문에 합참의장 후보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이미 장성 진급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여러 사정기관에서 검증한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육사 31기인 황 총장은 국방부 미주정책과장, 5군단 참모장, 국방부 대변인, 자이툰부대장 등을 거친 뒤 2009년 9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임명되면서 대장(大將)으로 승진했다. 2010년 6월 정보 병과 출신으로는 처음 육군참모총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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