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무총장 양모(54.구속)씨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최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후원자 명단과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2009년 7월부터 모두 5000만원의 후원금을 최 의원측에 건넸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3개월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경찰이 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해도 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도 다음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청원경찰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상대로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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