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관계자는 “피고발인 3인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현재 문제 되고 있는 1조2000억원 대출금의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등 과정에서 이를 위배,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보도 된) 현대그룹에 요청한 대출 계약서를 구속력 없는 약정서인 ‘계약내용협의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관기관으로서 의무 위반, 도덕적 해이를 넘은 범법 행위”라며 “현대건설 인수 정상화를 위해 손배소를 제기하는 한편, 불법행위 공모가담자 및 기관이 있을 때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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