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사재기나 담합 등을 통해 상품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국무원이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을 개정, 상품 가격을 고의로 끌어올리는 경제사범에 대해 최고 500만 위안(8억5천여 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7월 중국 당국이 상품 투기 행위에 대해 최고 10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던 규정에 비해 벌금 부과액이 최고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투기세력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원은 개정된 규정을 통해 담합이나 사재기 등의 수법으로 상품 가격을 끌어올린 경제사범에 대해 부당 이득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부당 이득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시세 조종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득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 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중국은 올 초부터 일부 품목이 최고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농산물 가격이 치솟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식품 가격도 덩달아 뛰면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하며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농산품 가격상승이 봄 가뭄과 여름 장마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부동산 규제와 증시 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기세력이 농산물 시장에 대거 유입돼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보고 이들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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