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교류협회(中國銀行間市場交易商協會,NAFMII) 스원차오(時文朝) 비서장(秘書長)은 “올해 8월 사모사채 발행 절차가 협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주간사들과의 규칙논의가 끝났고 시행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모사채는 공개모집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비공개 방식으로 발행사가 200명 이하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기업채권이다.
이는 공모사채 발행 조건이 도달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매우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지난 2009년 세계적으로 6,979건 사모사채가 발행됐고, 발행규모는 2조 8,000억달러에 달했지만 아직 중국은 사모사채 시장이 출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단기 융자채권 출시 이후, 2008년 중기 채권어음이 시장에 출시되어 기업의 채권 발행규모가 급등하였다.
현행 중국 증권법은 “기업 누적 채권잔액이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본조달에 장벽요인이 되고 있다
안방(安邦)컨설팅 천예(陳業) 연구원은 “40%는 기업 채권융자 규모에 대한 제한이다”며 “기업의 채권융자규모는 자체 경영상황과 외부시장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40% 규제 규정은 획일적인 처리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감독 당국은 사모사채 발행에 대한 40%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인사는 40% 규제는 공개발행에 대한 것이며 비공개발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200명을 밑돌 경우 사모발행일지라도 40%로 규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간병용 중국증시평론가겸 본지객원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