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 오전 10시16분께 이천시 마장면 소재 신축 냉동 물류창고(2개층 창고동 연면적 3천186㎡) 1층에서 셔터가이드 용접작업 도중 불티가 불연재료로 시공된 내부마감재 벽면에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 덧씌운 우레탄폼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발생 40분여 만에 진화됐으나 신축중인 창고동 내부 3천186㎡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억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20여명의 인부들은 화재 발생 직후 창고 밖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원인을 조사 중인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사고가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사용해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마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화성 물품 등은 안전거리를 확보해 격리하되 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점화원의 비산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소방본부는 공사 책임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하기로 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2008년 물류창고 화재참사 이후 건축법 개정으로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내부마감재를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됐는데 내부마감재에 단열용으로 덧붙이는 재료에 대한 규정은 없어 관련규정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겨울철을 맞아 물류창고 용접작업 중 화재발생이 우려된다”며 공사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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