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R씨를 만난 직후 휴대전화 발신이 끊어졌고 R씨의 집과 자동차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됐으며 R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인천공항 부근을 3차례 왕복했고 B씨의 시신은 공항부근 해안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춰보면 R씨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한 외국 항공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재직하던 R씨는 지난해 7월 19일 업무상 알고 지내던 동포 사업가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다음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인근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R씨는 당시 인천공항에 여자친구를 배웅하러 간 것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R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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