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 현지 알선책 최모(5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프랑스의 유명 상표를 붙여 불법 제작한 스노보드 1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해 정품인 것처럼 속여 스포츠용품 매장과 인터넷 구매사이트에서 팔아 약 2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짝퉁 스노보드는 시중에서 80점가량 판매됐으며 나머지는 모두 수거됐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은 중국 심천시에 있는 공장에서 짝퉁 스노보드를 사들여 국내에서 팔기로 하고, 지난 1월말 국내 유통업자 장모(35)씨를 통해 중국 현지 생산업자 주모(35)씨에게서 1000개를 총 10만 달러에 구입했다.
이같이 개당 약 10만원에 수입된 가짜 스노보드는 정품으로 둔갑해 유모(32)씨 등이 운영하는 스노보드 대리점이나 이들이 개설한 인터넷 구매사이트에서 무려 20만~50만원에 팔렸다.
해당 브랜드의 정품은 개당 소비자 판매가격이 60만~70만원인데, 이들은 외국 유명상표를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노려 외관상 정품과 차이가 나지 않는 가짜 상품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팔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1000번 이상 충격테스트를 하는 등 100여가지 안전도 테스트를 하는 정품과 달리 가짜 제품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속 활주나 점프 때 충격으로 제품이 손상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이들이 2009년 12월에도 짝퉁 스노보드 3000개를 들여왔으며, 이중 150여개를 강원 지역 등 유명 스키장 주변 대여업체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또 중국 경찰, 인터폴과 공조해 아직 검거하지 못한 중국 현지 생산업자 주씨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제품은 정품임을 인증하는 바코드가 부착돼 있지 않고 품질보증서도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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