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현대차, 현대그룹 모든 의혹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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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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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 일체 제출 재차 강조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그룹의 자료제출 최종 마감 시한인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마감시한을 열시간 여 앞둔 가운데 현대그룹과 채권단에 '최후 통첩'을 한 셈이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인수 자금으로 빌린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1조2000억원에 대해 의혹이 일자 현대그룹에 14일까지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말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철저한 자금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그룹의 자료제출 최종 마감 시한을 앞둔 14일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난 11.16 이후 한달 여 가까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오늘 그 중심에 서 있는 현대그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그룹은 대출금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계약서가 아닌 다른 어떠한 문서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2월 3일 제출한 확인서를 둘러싼 의혹이 채 해명되지도 않은 채 현대그룹이 또 다시 그와 같은 신뢰성 없는 문서로 그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자산 33억원, 연간 순이익 9천만원 규모의 회사가 어떻게 1조 2000억원의 거액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현대그룹은 온 국민이 한치의 의심 없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현대건설 매각이 국가경제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본다면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져야 할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다.

 채권단도 누차 공언해 왔듯이 대출계약서와 일체의 서류를 제출 받아 판단해야 한다. 또, 그것이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계약서인지, 대표이사(은행장)의 서명이나 그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지 등 대출계약서의 진정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아울러 통상적인 금융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 경위 및 대출의 만기, 이자, 상환 방법 등 대출조건이 합리적이었는지, 현재 및 장래에 담보 또는 보증의 제공 혹은 이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약정이 있는지, 실제로 대출금이 Natixis은행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외의 Natixis 그룹 계열사인지, 금융기관인 Natixis 은행이 이자 및 원금의 상환 재원을 어떻게 평가하여 대출을 하였는지,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Nexgen Captial이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현대그룹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빠짐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관계당국에 조사도 의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승자의 저주’를 막아야 할 채권단의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채권단에게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결되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한다. 현대그룹이 최종시한인 오늘 24:00까지 대출계약서와 그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채권단이 해명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채권단은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단이 그간 누차 공언해온 바이고, 현대건설의 조속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믿음이다. 현대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함에도, 또 다시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실사를 허용하는 등으로 현대그룹 인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이는 채권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에 다름 아니다.

 오늘 채권단은 채권단 스스로에게 또 국민 모두에게 자신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심판 받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간 빚어진 오해와 의혹을 떨쳐 내버릴 마지막 기회임을 채권단은 깊이 자각하여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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