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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저주’에 빠진 현대건설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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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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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이번에는 ‘승자의 저주’가 아닌 ‘채권단의 저주’이다.
 
 대우건설 매각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나치게 높은 인수가 제시로 무산됐다면, 현대건설사태는 채권단의 ‘갈지(之)자’ 행보로 인해 인수참여 기업간 법정소송이 난무하면서 매각 절차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채권단의 미숙한 일처리로 인해 대형 인수합병(M&A)이 잇따라 좌초되면서 대우조선해양ㆍ하이닉스ㆍ쌍용건설 등 향후 매물로 거론되는 기업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15일 실무자회의를 열고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채권단은 이날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건설 매각 방향을 오는 17일 열릴 주주협의회에서 결정지을 방침이다.
 
 현재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1차 확인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의 서명자가 1차 자료와 같았다”며 “사실상 지난번 제출 자료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번 자료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면 실사나 가격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MOU 해지와 동시에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거부안을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비난을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채권단은 수차례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하며 인수참여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관련 증빙자료를 7일까지 제출할 것을 현대그룹에 요청했다”며 “미제출시 5영업일 시한을 더 주되, 그래도 미제출하면 MOU 해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1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밝혔던 자신들의 발언을 180도 뒤집는 것. 당시 채권단은 “공정하게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 수십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도있게 평가한 결과 현대그룹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입장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M&A 입찰서 평가시 나티시스와 같은 우량은행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확인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건설 입찰평가는 보다 강화된 확인절차를 거친 것이고 자금증빙서류의 재검토를 위한 추가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장에서 동양종금증권 투자자금에 의혹을 제기한다”며 “동양종금증권 투자조건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 “동양종금증권 자금은 타인자금(풋백옵션)이라고 보고 감점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풋백옵션 없는 순수 투자자금이라고 명시했는데도 감점처리까지 한 것이다.
 
 결국 채권단의 ‘말 바꾸기’로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그룹은 지난 10일 우선협상권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10일 양해각서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대차그룹 역시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환은행에 결국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채권단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게임을 유도해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M&A에서 현대건설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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