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2개 계(係)단위 조직 6명으로 구성된 '해외금융계좌신고 TF'를 본격 가동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TF팀을 통해 원활한 행정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는 연중 최고잔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외 계좌를 단 하루라도 가지고 있을 경우 다음해 6월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오랜 논란 끝에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