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印 브라질 등 11개국 GSTP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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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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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한국과 인도 브라질 등 11개 신흥개도국이 15일(브라질 시간) 상호 교역 확대를 위해 ’개도국간 특혜관세 혜택 부여 원칙(GSTP)’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1개국은 각국 간 관세부과품목의 70%에 달하는 4만7000여개 제품에 대해 최소한 20% 수입감세를 감축하게 된다.

11개국 외무장관 및 정부 대표들은 이날 브라질 포즈 도 이과수 시에서 개최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각료회의에서 GSTP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에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과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이집트, 쿠바 등 이다. 이들 11개국의 인구를 합하면 약 20억명, 시장규모는 5조 달러(약 5700조원)에 달한다.

안토니오 파트리오타 브라질 외무차관은 "개도국 간에 체결된 역사적인 협정이며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GSTP 협정을 통해 아직 FTA 협정을 맺지 않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와 모로코 이집트 등 중동지역으로 가격경쟁력 있는 상품 수출이 가능해졌다.

GSTP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로, 다자간에 일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일부분만 낮춰주는 것이다. 하지만 다자간에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수입관세 인하가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경우, DDA 협상을 대신하는 ’남남(南南)협력’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GSTP 협상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지원 아래 개도국 간의 교역 촉진을 위해 1988년 4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초 수입관세 감축에는 22개국이 합의했으나 이번 협정 체결에는 11개국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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